구속적부심사 란 절차 제도

2024. 8. 7. 14:09Knowledge

구속적부심사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법적 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피의자나 그 관계자들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속적부심사의 개념부터 청구 절차, 심문, 결정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그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청구권자 및 청구 방식

청구권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된 피의자 본인
  • 피의자의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동거인 또는 고용주

단,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 방식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없을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 주거
  2.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구속영장 등의 등본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자소송

 

구속적부심사 절차

심문기일 지정과 통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구금기관(경찰서, 교도소, 구치소) 등에 통지합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1. 피의자가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일 때
  2.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때
  3.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07.25 - [Knowledge] - 아파트 증여세 계산 방법 계산기 사용법

 

아파트 증여세 계산 방법 계산기 사용법

아파트 증여세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통해 예상 세금을 준비하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우

name.myblog-dream.xyz

 

심문 절차

심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2.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 후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

석방 여부의 결정

심문 절차가 종료된 후,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심사 시까지 변경된 사정도 고려합니다.

보증금

법원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반환됩니다.

 

재구속의 제한 및 기타사항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구속의 제한

구속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전 보석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되지 않습니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
  4.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구속적부심사는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석방된 경우에도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을 통해 유·무죄 및 실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구속적부심사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신상 정보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명시한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피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문 절차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이 없고,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일 때,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때, 또는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결론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법적 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그 가족, 변호인 등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구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